티스토리 뷰

반응형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폐성 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폐성 장애인 최저 장애정도 기준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사람 입니다.

 

 

 


자폐성 장애인 등록을 위해 방문 할 병원

 

자폐성장애인 등록을 위한 서류를

받기 위해서 방문해야할 병원은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소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니

꼭 사전에 미리 알아보시고 병원에

반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폐성장애인 등록을 위한 구비서류

 

자폐성장애인등록을 위한 구비서류로 크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가

필요로 합니다. 제 블로그 위에 있는 사진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보여주면

좀 더 쉽게 관련서류 제출이 쉬울겁니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는

진단명, 장애상태, 자폐성장애로

인한 정신적 능력 장애 상태, 지능지수,

GAS척도점수 진단소견이 기재된 내용이 필요하고,

 

 

검사결과지는 임상심리 평가보고서가

필요한데 이런 평가보고서에는 

지능지수 또는 발달검사결과지, 자폐성척도

(K-CARS 검사 등)가 필요하며

이 검사결과에 대한 상새한 소견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료기록지는

자폐와 관련된 발달지연으로 진료받은 병원의

초진기록지 및 자폐적 성향, 태도, 보호자의 면담

기록이 기재된 최근 6개월간 진료기록지

만약 진료기록지가 없는 경우에는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를 발급 받은 날의

당일 진료기록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이 모두 준비되셨다면

서류를 가지고 등본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로 가셔서 제출하게 되면

서류를 연금공단에 송부하여 

자폐성장애인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 있는 사진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