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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유용한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장애인 적금으로 경기도민이며

심한 장애가 있다면 누림통장 개설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이 장애인 적금 누림통장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적금 누림통장

 

누림통장 대상자

구분 내용
거주지 지원기간(24개월간)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중간에 타시도로 전출시 지원 중지)
연령 만 19세(2022년 2003년생, 2023년 2004년생, 2024년 2005년생)
장애 등록 장애인 중 종합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의 가입자는 가입불가능하나 디딤씨앗통장, 청년희망적금은 중복가입 허용,
한 가구에 여러명 신청 가능

 

 

누림통장 지원내용

구분 내용
지원기간 2년(24개월) 
지원내용 월 10만원 이내 1:1 매칭 지원
(ex 15만원 입금 10만원 적립, 10만원 입금 10만원 적립, 5만원 입금 5만원 적립)
2년간 10만원씩 적립했을 때 약 500만원 지급(적립금+지원금+이자)

 

 

누림통장 신청방법

구분 내용
누림통장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우편접수
신청서류 경기도 누림통장 해지 및 적립금 지급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주민등록 초본(행정복지센터 발급가능)
장애인등록증 사본 혹은 장애인증명서(장애인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발급가능)
신청인 본인, 대리인(대리인 신분증 지참)
대리인 : 직계존속,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원인 형제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신청은 연 2회로 반기별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22년 올해 1번째 신청기간은

22. 7.18.(월) - 22. 8.12.(금) 4주 동안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적금 누림통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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