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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거부 신고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예전에는 상점에 카드리더기가 없었지만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상점에서

카드리더기가 있어서 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상점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카드결제 거부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신고를 하기

앞서서 포상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제를 거부한 해당금액의

20%가 포상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건당 50만원이고 1년에 

200만원까지 할수있고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에

제외가 됩니다.



우선 결제를 거부하는 상점을

신고하기 위해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야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여기에 상담/제보가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와주세요




홈택스 사이트에서 상담/제보를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현금영수증 민원신고라고

써있는 곳이 있습니다.



들어가주세요~ 참고로 카드 거부 신고를

위해선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로그인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가운데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여기있는 문서를 전부 

타이핑해주시면 됩니다.



카드결제 거부 신고하는 방법 

그리고 포상금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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